모임회칙
달달 모임의 모든 회원이 지켜야 할 규칙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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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제1조회원은 매월 2,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매달 20일 벙1회 이상 참석자) 회비는 소모임 정기 결제 및 무제한 모임시 사용된다.
신입회원 의무
제2조 제1항신입회원은 가입 후 2주 이내에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진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신입회원의 첫 번째 모임(이하 '첫 벙')은 선불로 결제 한다.
신입단톡 운영
제2조 제1항달달 본 단체채팅방의 채팅량이 많아 신입회원의 초기 적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신입회원 전용 단체채팅방(이하 '신입단톡')을 운영한다. 신입회원은 가입 시 신입단톡에 우선 입장하며, 오프라인 모임(벙)에 1회 이상 참석한 이후 달달 본 단톡방 입장이 가능하다.
신입단톡 입장 제한
제2조 제1항첫 모임 참석 후 운영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본방 입장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신입단톡에는 운영진과 각 취미모임의 방장, 부방장 1명까지 입장할 수 있으며, 이 외 기존회원의 입장은 제한한다.
기존회원 의무
제2조 제2항기존회원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임에 참석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진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간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모임에서 나가야 한다.
별도 모임 금지
제2조 제3항소모임에서 벙이 아닌 3인 이상의 별도 모임 및 단체 채팅방 개설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 탈퇴 조치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진에게 사전 공지하면 가능)
뒷담화 금지
제2조 제3항회원 간 뒷담화를 금지하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사전 확정 금지
제2조 제3항모든 모임(벙개) 진행 시, 총 정원의 절반 이상을 사전에 특정 인원으로 확정(미리 짜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모임 정원이 6인 이하일 경우 예외로 한다.
강퇴자 및 블랙리스트
제2조 제3항강퇴자와 블랙리스트는 모임 게스트로 참여 할 수 없다. 블랙리스트 지정 사유는 운영진 판단에 따라 결정하며, 명단은 운영진 내부에서만 공유한다.
게스트 참여 제한
제2조 제3항게스트(비회원)는 동일인이 월 2회 이상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운영진 판단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인원 무제한 모임
제3조무제한 모임은 월 1회 개최한다. 월 회비는 무제한 모임에 사용한다.
오프라인 모임 개설
제4조오프라인 모임(이하 '벙')은 모임에 1회 이상 참석한 회원이 개설할 수 있다. 모임 비용은 1/N로 정산하며,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정산 규정
제4조벙 이후 하루 내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벙 개설자는 최소 2차까지 정산 책임을 진다.
참석 규정
제4조원칙적으로 정참(정시 참석)을 기준으로 하며, 지각할 경우 사전에 벙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늦게 참석하는 경우 다음 차수(2차)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정산 참여 규정
제4조1, 2차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차수에 참여한 경우 1/N 정산하여야 한다. (비음주자가 있다면 술값을 같이 1/N할지 여부는 벙 개설자 자유)
인원 마감 규정
제4조벙 인원이 마감되었을 경우 추가 인원 모집은 금지되며, 벙 개설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 같은 날 기존 벙이 열려 있을 경우, 추가 벙 개설은 기존 벙이 마감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단, 성격이 다른 모임일 경우 예외로 한다.
운영진 참석 권한
제4조모임장 및 운영진은 인원 마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반복 참여 금지
제4조특정 회원들만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벙 개설을 금지하며, 모임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합의 모임을 장려한다.
음주 규정
제5조회원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술에 취한 경우 즉시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술 강요, 욕설, 폭력, 시비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제재한다.
신체 접촉 금지
제5조술자리에서 이성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금지한다. 본 조 위반 시 1회 구두경고 후 강제 탈퇴 조치한다.
이성 간 교류
제6조모임 내 연애는 자유이나, 과도한 플러팅 및 분위기 저해 행위를 금지한다. 이성 문제로 불편함을 느낀 회원은 언제든지 운영진에게 신고할 수 있다. 운영진은 신고 접수 후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입 제한
제7조 제1항회원은 동종 사교 소모임에 최대 2개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기혼자는 가입할 수 없으나, 가입 후 결혼한 경우에는 모임 참여가 가능하다.
재가입 규정
제7조 제2항탈퇴 후 재가입은 운영진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재가입 이후에는 달달 외 타 소모임 활동이 제한된다. (※ 동종 소모임 2개까지 가능하던 일반 회원과 달리, 재가입자는 달달 단일 활동만 허용됨)
재가입 시 회비
제7조 제2항재가입 시 월회비 2,000원을 즉시 납부해야 하며, 회비 미납 시 가입이 취소된다. 기존에 강퇴 또는 운영진 판단에 따라 문제 소지가 있었던 인물은 재가입이 불가하며, 예외적 판단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자소설 작성
제7조 제1항가입 후 1시간 이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삭제해서는 안 된다.
연령 제한
제8조본 모임의 가입 연령 제한은 89년생(1989년 출생)까지로 한다. [회칙 개정 전 기존 가입자는 예외]
단체 채팅방 운영
제9조가입 후 자기소개 글을 작성한 회원에 한하여 단체 채팅방 초대 링크를 제공한다. 운영진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오픈 프로필을 설정하여야 한다.
회칙 개정
제10조회칙 개정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개정한다. 개정 전에 일어난 일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취미 모임 운영
제11조달달 모임 내에서 취미에 따라 다양한 소모임(이하 '취미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취미모임 가입은 자율이며, 복수 가입도 가능하다. 취미 모임과는 별개로, 회원은 달달 모임에 월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취미 모임을 참여하고 달달모임 월1회 미참여시 제제)
취미모임 운영자
제11조취미모임은 오픈채팅방으로 운영하며, 각 모임별로 운영자를 지정한다. 운영자는 해당 취미모임을 관리하고, 월 1회 이상 모임을 주최해야 한다. 신입회원은 달달방 외 1개 이상의 취미모임 가입을 권장한다. (달달방 인원이 많아 친목 유도를 위한 목적)
취미모임 개설
제11조회원 누구나 새로운 취미를 주제로 모임 개설을 제안할 수 있으며, 모임 개설은 달달 운영진이 진행한다.(EX 여행, 제테크, 운동, 독서 등) 달달 운영진은 모든 취미모임에 가입해야 한다.
취미모임 운영자 제한
제11조취미모임의 운영자는 '달달' 단일 모임 소속자여야 하며, 다른 소모임과 병행할 수 없다.(단 운영진 판단으로 예외 가능)
달달헬스 참여
제11조취미모임에 달달헬스 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
외출 규정
제12조회원은 최대 1년 중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외출(임시 활동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소모임은 가입 유지, '단톡방 나가기'] 외출 신청 시 사전에 운영진에게 외출 사유 및 기간을 반드시 전달하여야 한다.
외출 연장 및 탈퇴
제12조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진 논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외출 연장이 가능하다. 외출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탈퇴 처리한다. 외출자는 달달 본 모임 단체채팅방에서는 퇴장 처리되나, 취미모임에는 계속 참여할 수 있다.
게스트 참여
제13조게스트(비회원)의 참여는 벙 주최자(벙주)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성비가 심하게 불균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게스트를 받을 수 있다. (예: 남초면 여성 게스트, 여초면 남성 게스트 우선 허용)
게스트 제한
제13조강퇴된 회원은 어떤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 탈퇴 회원의 참여는 운영진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벙주는 자율적으로 게스트 여부를 판단하고, 참여 후 전체 참여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책임을 진다.
회칙 개정 이력
회칙 동의
달달 모임에 가입하시면 위의 모든 회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